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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어려워 지는 대출…2금융권도 죈다

사회

연합뉴스TV 갈수록 어려워 지는 대출…2금융권도 죈다
  • 송고시간 2018-10-22 21:30:41
갈수록 어려워 지는 대출…2금융권도 죈다

[뉴스리뷰]

[앵커]

이달 말 은행에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DSR 규제가 저축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도입됩니다.

일단 시범운용을 한다지만 그만큼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저축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가계나 임대사업용 대출을 받기 한층 어려워집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서 새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총체적상환능력비율, 즉 DSR 규제를 시범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DSR규제를 관리지표화 하는데, 사실상 의무 준수 규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연간 소득 산정 때는 저축은행ㆍ여전사의 영업특성을 감안해 신용조회회사 추정 소득의 80%, 5,000만원만 신고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 동안 부채로 잡지 않았던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등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이달 31일부터 부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은 상환방식에 무관하게 대출총액을 4년 동안 나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DSR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렸다면 2500만원이 DSR 계산에 빚으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제 2금융권의 경우에도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은 대출액 산정시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 규제가 새로 도입돼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습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RTI 예외취급 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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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