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내부비리를 고발한 뒤 두 차례나 파면된 서울 동구마케팅고 교사 안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며 취소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안 씨가 2014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 요구 선언에 교사 자격으로 참여한 것은 법에서 금지한 정치활동으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2012년 교육청에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비리를 제보했고 학원 측은 이를 이유로 안씨를 파면했습니다.
이후 안씨는 교원소청심사위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복귀했지만 이듬해 학원 측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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