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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 확정…면직취소소 영향줄까

사회

연합뉴스TV '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 확정…면직취소소 영향줄까
  • 송고시간 2018-10-25 21:16:47
'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 확정…면직취소소 영향줄까

[앵커]

현직 지검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현금과 식사를 제공해 김영란법을 어겼다는 '돈봉투 만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을 떠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 과장 등 후배 검사들에게 현금과 식사를 포함해 100여만 원의 금품을 준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1, 2심은 "음식물과 현금 모두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격려와 위로의 목적"이라며 하급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의혹이 드러나자 사표를 낸 이 전 지검장은 1년 4개월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영렬 /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원의 (무죄)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의 조사를 거쳐 면직돼, 김영란법 위반 기소 1호 검사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격려금을 건넨 행동이 징계사유인지, 또 징계사유가 된다면 면직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판단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처분 효력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만큼 올해 안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무죄 판단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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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