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 50분 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1층 입구에서 흉기로 아내를 다치게 한 56살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원하지 않는 이혼소송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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