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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책임인정"…'강제징용' 13년 소송 마침표

사회

연합뉴스TV "일본기업 책임인정"…'강제징용' 13년 소송 마침표
  • 송고시간 2018-10-30 20:57:23
"일본기업 책임인정"…'강제징용' 13년 소송 마침표

[뉴스리뷰]

[앵커]

'강제징용 13년만의 결론'입니다.

13년 넘게 끌어 온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종지부를 찍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나확진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각각 1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등이 처음 소송을 낸 지 13년 8개월만입니다.

재판부는 옛 일본제철이 이 할아버지 등을 혹독한 환경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 것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가진 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배상시효 역시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청구권이 없다고 본 2003년 일본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내린 일본의 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 이후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년간 미뤄져 온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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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