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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강제징용 선고 늦췄나…재판거래 수사 탄력

사회

연합뉴스TV 일부러 강제징용 선고 늦췄나…재판거래 수사 탄력
  • 송고시간 2018-10-30 20:58:00
일부러 강제징용 선고 늦췄나…재판거래 수사 탄력

[뉴스리뷰]

[앵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선고가 늦어진 건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 간 거래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5년이나 걸린 게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재판거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의 최종 판결이 늦어진 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3년과 2014년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공관으로 불러 이 소송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요청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법관들의 해외 파견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관련 문건을 만들고 직접 청와대를 오가며 진행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대법원에 5년이나 머물렀고 법관들의 해외파견도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구속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27쪽에 걸쳐 상세히 적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5년 만에 내놓은 판결이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는 점에서 고의 지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펴본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내려진 결론"이라며 "수사에 참고할 부분이 새로 더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전직 대법관들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이 소송에 개입한 윗선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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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