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용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총무국장으로서 막중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015년 신입사원 채용 당시 필기시험으로는 합격이 어려웠던 대상자를 면접에서 합격시킨 의혹 등을 받아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