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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이번엔?…오늘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이번엔?…오늘 선고
  • 송고시간 2018-11-01 06:29:13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이번엔?…오늘 선고

[앵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오늘 14년 만에 다시 판결을 내립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14년 만에 대법관 전원이 다시 판결을 내놓습니다.

종교나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대법관 12명 가운데 11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이들도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현역 입영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도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헌재는 병역법상 처벌 조항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적 이유도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는 문구를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본 최근 하급심 판결 추세를 고려해 달라진 판례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반대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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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