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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기류?…'양심적 병역거부' 법원 판결 변천사

사회

연합뉴스TV 달라진 기류?…'양심적 병역거부' 법원 판결 변천사
  • 송고시간 2018-11-01 06:29:44
달라진 기류?…'양심적 병역거부' 법원 판결 변천사

[앵커]

우리 법원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을 중심으로 무죄 판결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법원 판단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김보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04년 서울남부지법은 병역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이었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 선고였습니다.

같은 해 대법원이 종교나 양심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재확인했지만 2016년에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하급심의 무죄 판결은 빠른 속도로 늘어 지난해에는 44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28건에 달합니다.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2014년 8월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고 선고를 미뤘습니다.

지난 6월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대법원에서도 바뀐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이 진행 중인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 상태였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직권으로 보석 석방시켰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대법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0건이 추가로 접수돼 총 227건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1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뒤 조만간 나머지 사건들도 같은 취지로 선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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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