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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사 특별근로감독…잠자는 직장 괴롭힘 금지법

사회

연합뉴스TV 양진호 회사 특별근로감독…잠자는 직장 괴롭힘 금지법
  • 송고시간 2018-11-02 21:29:09
양진호 회사 특별근로감독…잠자는 직장 괴롭힘 금지법

[뉴스리뷰]

[앵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양진호 회장의 사업장 5곳을 특별근로감독합니다.

노동법 위반도 살펴보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알려진 엽기 행각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는데 관련법이 아직 잠자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의혹을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그룹 회장의 사업장이 특별근로감독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청 주관으로 감독반을 편성해 오는 5일부터 2주일 간 고강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가 대상으로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등 5곳입니다.

노동부는 언론에 보도된 양 회장의 엽기 행각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퇴직한 직원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폭행이나 폭언 등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가혹행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직원에게 닭을 죽이도록 시키고 중년 직원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의 엽기 행각은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닌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잇따른 갑질 사건으로 직장 내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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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