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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폐원시 학부모 동의…처음학교로 불참도 제재

사회

연합뉴스TV 사립유치원 폐원시 학부모 동의…처음학교로 불참도 제재
  • 송고시간 2018-11-02 22:28:38
사립유치원 폐원시 학부모 동의…처음학교로 불참도 제재

[앵커]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폐원이나 휴업을 하려면 반드시 학부모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불참해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학부모 동의 없이 유치원이 폐원이나 휴업하지 못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일부 유치원들의 일방적인 폐원 결정 움직임을 막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지침은 폐원 또는 휴업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휴업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와 유아돌봄대책이, 폐원의 경우 유아지원계획과 교육지원청의 인가도 필요합니다.

인가받은 정원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온라인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대한 사립유치원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도별로 적극적인 추가 조치에 나서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강민지 / 교육부 교육연구관> "(처음학교로)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엄정히 대처한다는 입장 아래… 우선적 감사 실시한다든지,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아예 배제한다든지, 재정지원 받고 있는 금액이나 예산 규모를 축소해서 삭감한다든지…"

현재 교육청에 폐원 신청 준비를 하거나 원아모집 중단 계획을 밝힌 사립유치원은 모두 19곳입니다.

하지만 폐원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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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