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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유ㆍ무죄 가를 양심의 판단기준은?

사회

연합뉴스TV 병역거부 유ㆍ무죄 가를 양심의 판단기준은?
  • 송고시간 2018-11-03 18:48:37
병역거부 유ㆍ무죄 가를 양심의 판단기준은?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양심의 진정성을 우선 판단하는 건 검찰 몫으로 넘겼습니다.

양심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그동안 일부 법원이 판단한 기준을 김보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이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가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는 일부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놓은 기준입니다.

이들 재판부의 주된 판단 기준은 집총 거부를 교리로 하는 종교 활동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얼마나 깊이있게 참여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일주일에 5회 이상 집회에 출석하고 7년 동안 매달 70시간씩 선교활동을 해온 피고인들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만큼의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반면 종교 활동은 인정된다면서도 유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양심을 증명할 자료를 내지 않는 등 성의있는 설명을 하지 않자 "숭고한 의미를 지닌 양심을 빙자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통해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할 기준으로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사회경험 등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이 기준에 비춰 양심의 진정성이 의심돼 기소하면 법원이 사건별로 증거를 검토해 진정성 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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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