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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만취 운전자 30여 분간 43㎞ 도주극

사회

연합뉴스TV 한밤 만취 운전자 30여 분간 43㎞ 도주극
  • 송고시간 2018-11-03 18:57:27
한밤 만취 운전자 30여 분간 43㎞ 도주극

[뉴스리뷰]

[앵커]

지난 밤(2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옆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차량을 경찰과 시민이 추격전 끝에 붙잡았습니다.

40여㎞를 달아난 뒤에야 경찰에 체포됐는데 아찔한 추격전은 30여분이나 이어졌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광등을 켠 순찰차들이 어둠 속 도로를 질주합니다.

1차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가 차로를 넘어서며 다가오는 순찰차를 위협합니다.

도주 차량과 경찰과의 아찔한 추격전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도주차량은 포터 화물차.

30여분간의 영화같은 도주극은 순찰차 4대와 시민의 차량이 에워싸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석에서 운전자 53살 A씨를 끌어내린 뒤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65%였습니다.

만취 상태의 A씨는 지난 2일 밤 11시 44분쯤 부산 남구 감만동 신선대 부두에서 SUV승용차의 백미러를 치고도 멈추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차량운전자는 경찰에 A씨를 신고한 뒤 추격에 나섰습니다.

A씨가 벌인 광란의 질주는 광안대교를 넘어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43㎞가량 이어졌습니다.

아찔한 추격전은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행위와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할 방침입니다.

<부산 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일단 사고 내고 조치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할 것 같고요. 음주운전(혐의)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맞았다 해서 공무집행 방해까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만취상태로 유치장에 입감된 A씨가 깨어나는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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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