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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뽑지마"…가스안전공사 전 사장 징역 4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여자는 뽑지마"…가스안전공사 전 사장 징역 4년 확정
  • 송고시간 2018-11-04 09:13:24
"여자는 뽑지마"…가스안전공사 전 사장 징역 4년 확정

[앵커]

채용과정에서 여성을 뽑지 말라고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던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박 전 사장의 지시대로 여자 대신 남자를 뽑기 위해 31명의 점수가 조작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15년 직원 채용 당시 예비합격도 못할 점수인 A씨를 뽑으라고 인사부서에 지시했습니다.

남자이고 군대를 다녀왔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A씨를 뽑기 위해 9명의 성적은 조작됐습니다.

다음해 채용 때는 여자를 뽑지 않겠다는 방침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박 전 사장은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으니 탈락시키라"며 점수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합격 점수였던 여성 지원자 7명이 떨어졌고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 8명이 합격했습니다.

모두 남자였습니다.

박 전 사장은 신체적, 물리적인 업무적합성을 고려해 적합한 인재를 뽑으려고 했을 뿐 여성을 차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다른 업무에 비해 위험하다는 사정만으로 여성을 배제하고 대신 남성을 뽑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사장이 이사 시절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바꿔주는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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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