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5배…"제조사에 잘못된 신호"

사회

연합뉴스TV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5배…"제조사에 잘못된 신호"
  • 송고시간 2018-11-04 20:39:55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5배…"제조사에 잘못된 신호"

[뉴스리뷰]

[앵커]

BMW 화재사고로 불거진 자동차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10배에서 20배까지 논의가 있었는데 금액이 낮아지면 제조사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자동차 안전상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을 최대 5배로 정했습니다.

또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에 지우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동차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BMW화재처럼 같은 차량의 사고가 빈번하게 난 경우에는 피해자가 나서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추진됐지만 배상액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제조사의 부담이 커지면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반영된 건데 제조사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기업이 소비자 배려나 보호는 물론이고 국내시장을 얕보는 심리적 부분도 있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벌금 내고 말지 하는 인식을…"

BMW 차량화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배상액을 지급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