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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일본 강제징용 재판 미루기' 검토

사회

연합뉴스TV 양승태 사법부 '일본 강제징용 재판 미루기' 검토
  • 송고시간 2018-11-06 21:13:05
양승태 사법부 '일본 강제징용 재판 미루기' 검토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이 최근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강제징용 재판 기억하실 것입니다.

5년 넘게 결론이 미뤄지는 사이 양승태 대법원이 피해자들과 기업의 화해를 시도하며 선고를 미루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소멸 시효가 지날 때까지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기업의 책임을 처음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기점으로 3년 내 소송을 낸 피해자들만 구제되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기업 사이의 화해나 조정을 유도하며 시효가 지날 때까지 최종 선고를 지연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다른 징용 피해자들의 추가소송을 막고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지연 전략이 적힌 법원행정처 문건은 당시 차장이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물론 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의 혐의점을 추리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법관들마다 수사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열흘 남짓 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 동안 이들 전직 대법관들을 소환할 경우 대질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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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