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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성범죄 관리대상이 여중생에 마약ㆍ성폭행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워치] 성범죄 관리대상이 여중생에 마약ㆍ성폭행
  • 송고시간 2018-11-08 17:39:52
[뉴스워치] 성범죄 관리대상이 여중생에 마약ㆍ성폭행

<출연 : 최단비 변호사>

가출한 여중생에게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검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성폭행을 두 차례나 저지른 성범죄 관리 대상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를 당한 여중생 또한 이 남성을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성범죄 관리대상인 40대 남성이 가출한 여중생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하루 연합뉴스TV의 단독으로 계속 보도가 되었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2> 가출한 여중생은 애초 이 남성(김씨)을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동원하려 했으나 오히려 휴대전화를 뺏기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여중생도 법원 소년부에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검거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질문 3> 일부러 성매수남을 유인해 미성년 성매매로 협박 후 금품을 갈취한 가출청소년 20명이 붙잡혔다고요? 위 사건의 가출한 여중생 A양도 그 일당 중 하나입니까?

<질문 4> 그런데 이런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청소년들이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끼리 쓰는 은어가 있다구요?

<질문 5> 구속된 남성은 이전에 이미 성폭행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라는데 그렇다면 경찰에서 따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질문 6>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별도의 신원 확인이 없어도 가입 가능한 랜덤 채팅 앱을 이용했습니다. 이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경찰의 관리 대상인데 법의 사각지대에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김씨는 검거 당시에도 숙박업소에서 아내와 함께 마약을 투여하고 있었다는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문 8> 김씨는 과거 두 차례 성폭행을 포함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 5범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서 처벌 수위가 좀 셀 것 같습니다만.

<질문 9> 이 사건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 한 김씨와 성매수남을 유인·협박해 금품을 갈취해 온 가출 청소년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회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0> 합성 사진으로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공인 영어시험을 대신 봐 준 알선조직과 대리 시험을 의뢰한 35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11> 돈을 받고 대리시험을 봐준 브로커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리시험을 봐주는 대가로 받은 금품은 주로 어디에 사용했나요?

<질문 12> 대리시험을 의뢰한 30명과 알선조직 5명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3> 대리시험을 통해 받은 고득점 영어성적표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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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