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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민간 확대…클린디젤 정책 폐기

사회

연합뉴스TV 차량 2부제 민간 확대…클린디젤 정책 폐기
  • 송고시간 2018-11-08 21:21:41
차량 2부제 민간 확대…클린디젤 정책 폐기

[뉴스리뷰]

[앵커]

최근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정부는 오늘(8일)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하고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제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비상저감조치 참여 범위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차이가 있었지만, 내년 2월부터 민간 부문으로도 의무 적용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 실시된 차량 2부제 등 운행 제한 대상에 지자체별로 민간 차량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완화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약 10년 만에 '클린디젤 정책' 도 공식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에 힘입어 국내 경유차 비율은 지난해 42.5%까지 뛰었지만 지금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차료 감면 등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경유트럭과 중대형 화물차에 대한 폐차 보조금을 높여 감축을 유도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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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