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시원 화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벌집 같은 구조도 문제지만 현행법 상 노후 고시원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 상반기 국가안전 대진단에서 고시원 1,275곳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고시원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983년 건축 당시 고시원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로구청 관계자> "종 구분 전에는 고시원이라는 게 건축법상 용도가 없었어요. 옛날 건물이라서 근린생활시설이면 소방서에서 완공 필증을 받으면 고시원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소방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한 게 2009년 7월.
이전 건축물은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시설을 강화해야 되는 건데 예전에 건축허가가 난 건물은 소급적용이 안되다 보니 결국 스프링클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런 노후고시원 200여곳에 층당 약 2,000만원 정도 드는 스프링클러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고시원은 여기에도 해당이 안됐습니다.
강제 사항이 아니다보니 희망자를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고시원비 5년 동결이라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고시원 업주가 구청에다 신청하면 시에서 취합해서 선정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실시된 지난 5월 소방점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고시원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252건, 매년 50건 꼴로 고시원 화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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