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가 고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 등의 허위 주장으로 이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1심 결론을 유지했으며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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