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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고시원 화재 합동감식…'3층 발화지점' 집중 점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고시원 화재 합동감식…'3층 발화지점' 집중 점검
  • 송고시간 2018-11-10 16:03:17
[뉴스초점] 고시원 화재 합동감식…'3층 발화지점' 집중 점검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어제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1차 감식에서 소방당국은 3층 계단 입구 앞 301호실 안의 전열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오늘 합동감식에서는 화재 원인 규명은 물론 사망자가 발생한 3층의 소방시설 작동 여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 밖의 사건사고,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경찰과 소방당국, 전기안전공사, 국과수 등 4개 기관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층 계단 앞 301호의 전기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난로를 켜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불이 시작됐다고요?

<질문 2> 해당 고시원 건물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곳이었고, 화재 발생 시 경보가 울리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를 들은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청이 지난 5월 점검을 나갔을 땐 이상 없이 작동했다고 하더라고요?

- 피난용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는데, 대피에 이용하지 못했어요?

<질문 3> 건물 용도와 면적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건데요.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 사는 가구가 전국에서 37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대책,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질문 4>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어제 끝내 숨진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5> 이 사고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죠.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이번 국회 내 윤창호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윤창호법이 통과된다면 소주 한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최고 살인죄까지 적용 가능하다고요?

<질문 6>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 법원 선고 형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도 더 엄격히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 이런 분위기가 법조계 조성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 7> 천억 원에 달하는 금괴를 인천 공항을 통해 들여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밀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수법도 기상천외하고 다양하더라고요?

<질문 8> 단속을 피해기 위해서 조직원들끼리도 서로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하던데요. 이런 조직형, 지능화 되는 밀수범죄에 우리나라가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금괴밀수가 최대치를 이루고 있다고요?

<질문 9> 일반인도 밀수된 금을 알고 구매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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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