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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차로 친 40대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택시기사 차로 친 40대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18-11-12 21:23:21
택시기사 차로 친 40대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쫓아간 택시기사를 차로 들이받은 40대가 심신미약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택시기사 58살 강 모 씨를 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해 자신의 뒤를 쫓아 사진을 찍으려던 강 씨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 씨를 구속기소했지만 법원은 평소 피해망상증을 앓던 오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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