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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료목적 고도비만 수술에 건보 적용

사회

연합뉴스TV 내년부터 치료목적 고도비만 수술에 건보 적용
  • 송고시간 2018-11-12 22:33:38
내년부터 치료목적 고도비만 수술에 건보 적용

내년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건보가 적용되는 비만수술은 미용 목적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입니다.

위소매 절제술, 십이지장 치환술, 조절형 위밴드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환자본인부담이 최고 1,000만원에 달했던 고도비만 수술비는 150만∼2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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