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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영어 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경제

연합뉴스TV 수능영어 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 송고시간 2018-11-13 21:14:32
수능영어 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오는 15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때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됩니다.

국내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전면 금지되는 시간은 당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국내 모든 공항에서 금지됩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아래 지상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험 당일 일부 항공기의 운항시간 조정에 따라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시간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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