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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학교급식 배송업체 선정한 공무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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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규정 어기고 학교급식 배송업체 선정한 공무원 등 적발
  • 송고시간 2018-11-14 14:59:18
규정 어기고 학교급식 배송업체 선정한 공무원 등 적발

[앵커]

학교급식 배송업체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입찰공고까지 철회시킨 뒤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내 각급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물류센터입니다.

연간 400억 원어치의 우수 농산물이 이곳을 통해 배송됩니다.

연간 배송료가 25억원에 달해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대상이지만 경기도 담당 공무원과 산하기관 담당자는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하기관 단장 윤모씨는 지난 2016년 안건에도 없던 수의계약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무자격업체를 선정했고 뒤늦게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본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도청 담당과장과 팀장이 압력을 넣어 수의계약을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입찰공고가 일방적으로 취소됐고 수의계약에 반대하던 담당기관의 본부장은 결재에서 배제됐습니다.

2년간 46억원의 계약을 따낸 업체는 운송사업자 면허조차 없는 무자격자로 결국 또 다른 운수업체에 배송업무를 하청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덕길 /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장> "법령과 규칙대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걸 다 무시했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막말로 직권을 남용하였고…"

경찰은 경기도 과장과 팀장, 배송업무를 하청주고 2억원을 받은 업체대표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해당기관으로부터 감사요청을 받고도 묵살한 감사과장 등 직무관련자 8명의 명단을 경기도에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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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