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가 너무 높은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대거 리콜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2달간 안전성조사를 벌여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안전기준 속도인 시속 25km를 초과한 세그웨이서울과 나노휠 등 8개 제품이 리콜됐습니다.
어린이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학용품, 스포츠용품, 물안경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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