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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고의위반…매매정지ㆍ상폐심사

사회

연합뉴스TV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고의위반…매매정지ㆍ상폐심사
  • 송고시간 2018-11-14 21:18:57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고의위반…매매정지ㆍ상폐심사

[뉴스리뷰]

[앵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8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매매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됐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2012~2013년 원래 관계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과실이고 2014년엔 누락했던 콜옵션을 공시해 이 부분의 중요성을 알고도 자회사로 둔 것은 중과실,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고의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8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고의분식회계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 실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게되는데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대상 기업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정성,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업심사위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만약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오후 4시 40분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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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