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줄잇는 재심 청구…삼청교육대까지 확산

사회

연합뉴스TV 줄잇는 재심 청구…삼청교육대까지 확산
  • 송고시간 2018-11-15 06:27:02
줄잇는 재심 청구…삼청교육대까지 확산

[앵커]

최근 제주 4·3 사건 재심 결정에 이어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는 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80년대 삼청교육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대표적 인권유린행위로 꼽히는 삼청교육대 사건.

순화교육이란 명목 아래 52명이 총에 맞거나 구타 당해 숨졌고, 후유증 사망자도 4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보고돼 있습니다.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한일영씨는 강제노동과 구타에 시달린 끝에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계엄포고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예순이 된 한씨는 38년만에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가 위헌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계엄포고 자체가 내란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심이 결정될 경우 유사 피해자들을 구제할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희 / 한일영 씨 재심 담당 변호사> "재심 청구사건은 삼청교육대 근간이 된 계엄포고 13호에 대해서 위헌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서 지난 9월 제주지법은 70년전 제주 4·3 사건 당시 계엄령 하의 군사재판을 통해 수감됐던 수형자들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려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위 권고에 따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방안이 이번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