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지인 살해ㆍ암매장' 40대 징역 30년…여장하고 현금인출도

사회

연합뉴스TV '지인 살해ㆍ암매장' 40대 징역 30년…여장하고 현금인출도
  • 송고시간 2018-11-16 19:51:07
'지인 살해ㆍ암매장' 40대 징역 30년…여장하고 현금인출도

[앵커]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한 뒤 여장을 하고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3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할 우려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후 여장을 한 채 ATM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씨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고인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원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범행 동기 등을 묻자 박씨는 "잘못했다"는 짤막한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박모씨> "(여장은 왜 하셨어요?)…(유가족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800만원으로 뭐 하려고 하신 거에요?) 잘못했습니다."

박씨는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함부로 말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재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