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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유인해 성추행 협박한 혐의로 택시기사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동성애 유인해 성추행 협박한 혐의로 택시기사 기소
  • 송고시간 2018-11-16 22:28:51
동성애 유인해 성추행 협박한 혐의로 택시기사 기소

동성애자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뒤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1월 승객 B씨 등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동성애자로 보이는 취객을 골라 조수석에 태운 뒤 동성애에 관심이 있다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한 다음 성추행당했다고 돌변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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