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경찰 "이재명 지사 부인이 '혜경궁 김씨'"…검찰 송치 예정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이재명 지사 부인이 '혜경궁 김씨'"…검찰 송치 예정
  • 송고시간 2018-11-17 18:10:48
경찰 "이재명 지사 부인이 '혜경궁 김씨'"…검찰 송치 예정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판단을 내놓은 것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고발한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김 씨는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문제의 계정을 이용해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약 30여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오기 직전과 직후 같은 내용이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경씨 측은 즉각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김 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면서 SNS에 비슷한 시간대에 글이 올라온다는 이유로 동일인물이란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오는 19일 김 씨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