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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어떻게 미뤘나…공소장 속 말말말

사회

연합뉴스TV 강제징용 소송 어떻게 미뤘나…공소장 속 말말말
  • 송고시간 2018-11-17 18:34:03
강제징용 소송 어떻게 미뤘나…공소장 속 말말말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킨 전모가 상세히 적혔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대법원 사이엔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까요?

김보윤 기자입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첫해였던 2013년 말.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차한성 대법관 등은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 모여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판결 내용에 외교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시간을 끌다가 결론을 뒤집으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회동이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2012년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했냐,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야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 안에 사건을 매듭짓고자 지연 절차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2015년 초 법원행정처는 외교부 의견을 들어보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의견서 제출 제도를 신설한 뒤 외교부를 재촉했습니다.

외교부가 국민 정서를 고려해 머뭇거리자 임종헌 차장이 직접 "제도가 생겼는데 왜 의견서를 내지 않느냐"고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말 위안부 합의 체결로 입지가 더욱 좁아진 외교부가 계속 의견서를 내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관련 재단이 6월에 설립되고 일본이 약속한 돈을 보낼 테니 그때 의견서를 내고 모든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라"고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이후 계획대로 소송 절차는 지연됐고 이 사건의 원고 9명 중 8명은 소송 도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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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