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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원 노동자 '6개월 탄력제' 도입때 임금 7% 줄어"

사회

연합뉴스TV "시급 1만원 노동자 '6개월 탄력제' 도입때 임금 7% 줄어"
  • 송고시간 2018-11-18 19:20:05
"시급 1만원 노동자 '6개월 탄력제' 도입때 임금 7% 줄어"

[앵커]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 대립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단위기간이 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7%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일감의 양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을 늘리고 줄여 평균치를 법정 노동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가산수당이 줄어 임금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발합니다.

한국노총은 단위기간 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은 총 7%인 78만원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업주가 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 13주는 28시간으로 배치해 평균치를 주당 40시간으로 맞추면, A씨는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A씨는 6개월 동안 1,040시간의 노동에 해당하는 1,040만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A씨는 전반 13주 동안 매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인정돼 50%의 가산수당을 포함 총 1,118만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단위기간을 12개월로 늘리면 A씨 임금은 117만원 줄어듭니다.

특히 노동계는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시간이 늘어나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정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가 오는 22일 탄력근로제 개선 논의에 착수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하루 전날(21일) 총파업 대회를 엽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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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