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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술접대' 전직 판사 무죄…대법 "청탁없었다"

사회

연합뉴스TV '피고인에게 술접대' 전직 판사 무죄…대법 "청탁없었다"
  • 송고시간 2018-11-18 20:16:19
'피고인에게 술접대' 전직 판사 무죄…대법 "청탁없었다"

[뉴스리뷰]

[앵커]

판사로 재직하던 중, 재판을 받던 피고인으로 부터 수 백 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도움을 주겠다고 해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김모씨는 다른 판사에게 재판을 받던 피고인 이모씨를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형님·동생으로 부르며 친분을 쌓았고, 김 판사는 넉 달간 이씨와 9차례나 만나 63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고, 접대비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개업을 한 김 전 판사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판사가 이씨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등 향응을 받았다고 봤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등 향응을 주고 받은 사람 치고는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재판담당 검사가 술자리에 합석하기까지 했는데, 청탁을 하려 했다면 친분을 숨기려 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대가성이 없는 만남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씨가 김 전 판사와의 만남 후 더 무거운 혐의가 드러나며 구속돼 징역 5년을 받는 등 재판에 영향이 없었고, 이씨가 형이 확정된 지 1년 후에야 접대비를 돌려받으려 했다는 점에서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법원은 '심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서도 무죄를 확정했고, 이미 사직한 김 전 판사는 공무원 징계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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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