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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도덕적 해이' 자성…탄핵은 국회 몫

사회

연합뉴스TV 사법부 '도덕적 해이' 자성…탄핵은 국회 몫
  • 송고시간 2018-11-19 20:07:29
사법부 '도덕적 해이' 자성…탄핵은 국회 몫

[앵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느덧 정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들에 대한 이번 탄핵 소추 결의는 어떤 결론을 맞게 될까요?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며 밝힌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은 줄잡아 100여명에 이릅니다.

대법관급이 10명, 고법 부장급만 20명이 넘는 등 양승태 사법부 핵심 법관 상당수가 연루됐다는게 검찰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임 전 차장 재판을 위해 기존에 없던 재판부를 만든 것도 의혹과 무관한 법관들에게 맡기기 위한 고심으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전국 대표법관들이 이들에 대해 탄핵소추 의견을 낸 것은 자칫 사법부를 뒤흔들 태풍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 결의가 구속력은 지니지 않습니다.

헌법상 법관은 독립이 보장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파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비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강제성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법관 탄핵을 위해선 국회의 발의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지금까지 전례가 없습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 시절 일선 판사들에 부당 인사를 내린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나, 광우병 촛불시위 사건 재판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모두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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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