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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선거법위반 송치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선거법위반 송치
  • 송고시간 2018-11-19 20:59:08
경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선거법위반 송치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이라고 결론짓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지사는 이를 강력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입니다.

김씨가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트위터 계정으로 당시 전해철 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으로 올라왔는데, 이 계정 소유주가 이 지사 부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 계정 실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인 김씨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경찰은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같은 시간대, 같은 사진이 다수 올라 있고 김씨가 스마트폰을 바꾼 시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는 " 계정에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 계정 주인,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 지사가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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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