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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점퍼 유족에게…공동공갈ㆍ상해죄 추가

사회

연합뉴스TV 피해자 점퍼 유족에게…공동공갈ㆍ상해죄 추가
  • 송고시간 2018-11-19 21:04:54
피해자 점퍼 유족에게…공동공갈ㆍ상해죄 추가

[뉴스리뷰]

[앵커]

또래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10대의 옷을 가해자가 입고 다녔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요.

경찰이 이 옷을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집단폭행 피해자의 옷을 가해자 중 한 사람이 입고 다녔다는 소식에 이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숨진 피해자 A군의 점퍼를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옷을 입고 있던 가해자는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어머니를 조사한 경찰은 아들의 옷이 맞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로 옷을 바꿔 입었는지,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상황에 따라 절도죄나 강도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폭행한 사실도 확인돼 혐의에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주고 받은 SNS 메시지를 토대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거부터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했는지는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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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