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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재직자 폭행 정황 확인…특별근로감독 연장

사회

연합뉴스TV 양진호, 재직자 폭행 정황 확인…특별근로감독 연장
  • 송고시간 2018-11-19 21:21:48
양진호, 재직자 폭행 정황 확인…특별근로감독 연장

[앵커]

양진호 회장이 재직 직원에게도 폭행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했는데 사실로 밝혀지면 근로기준법상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공개된 영상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그룹 회장이 퇴직한 직원의 뺨을 때리며 폭언을 쏟아냅니다.

피해자가 재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양 회장은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양 회장 소유의 한국미래기술 등 5개 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재직 중인 직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정확을 확인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직자도 폭행을 당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면담과 통화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양 회장의 보복을 두려워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디지털 포렌식 등을 이용해 영상자료를 입수하면 진술과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게 노동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양 회장은 현재 웹하드 불법 운영과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까지 밝혀지면 양 회장이 치러야 할 죗값은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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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