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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10곳 중 3곳 갑질"…위법행위 속출

사회

연합뉴스TV "직장 10곳 중 3곳 갑질"…위법행위 속출
  • 송고시간 2018-11-19 21:24:17
"직장 10곳 중 3곳 갑질"…위법행위 속출

[앵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갑질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겪는 갑질을 수치화해 측정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수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직장 10곳 중 3곳은 불법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장 노동시간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증명이라도 하듯 노동시간과 관련한 갑질이 두드러졌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정해진 근무시간 외 조기 출근이나 야근을 강요한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5명은 '시간 외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지급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에서 경험하는 폭언과 폭행도 상당수였습니다.

10명 중 2명은 상사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폭행을 한다고 답했고, 직장에서 상사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한다는 응답도 20%를 넘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이러한 갑질의 대다수가 근로기준법은 물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회식과 단합대회 등 행사와 관련된 문항들도 평균을 웃도는 갑질지수를 보였습니다.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업무 이외 행사를 강요하고, 이런 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 등… 특히 여성·비정규직이거나 저연차의 직원들이…"

이런 직장갑질은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일수록, 또 월 200만원 미만을 버는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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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