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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장교 2명 2심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장교 2명 2심 무죄
  • 송고시간 2018-11-20 15:07:03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장교 2명 2심 무죄

[앵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군사법원이 성범죄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여성 해군 대위 A씨는 직속 상관인 B소령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중절 수술까지 해야 했고, 이 사실을 당시 함장이었던 C대령에게 알렸지만 C대령마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고, 해군 법원은 1심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B소령과 A씨 사이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대령에 대해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두 사람은 2심 무죄 판결로 석방돼 휴직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을 뒤집은 판결에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군사법원이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해군 장교 2명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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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