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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비웃은 '일베 여친 인증'…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회

연합뉴스TV 특별단속 비웃은 '일베 여친 인증'…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 송고시간 2018-11-20 21:29:52
특별단속 비웃은 '일베 여친 인증'…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뉴스리뷰]

[앵커]

경찰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단속을 벌여 하루 평균 3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단속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부 웹사이트에 불법촬영 사진이 연달아 올라와 적발 뿐만 아니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여친 몰카'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동참이 12만건을 넘은 가운데 경찰이 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수사국은 일베 인증글을 올린 게시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8일 일베에는 '여친인증'이란 제목 등으로 여성들을 몰래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출 사진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베 서버 운영자에 대해서도 게시글 게재를 방조한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8월부터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최근 단속으로 검거된 피의자만 하루 평균 37명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일베에서는 이를 비웃듯 몰카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이 같은 일이 계속 되는 것을 두고 검거 이후 실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6년간 사이버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일부였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김성순 / 변호사> "(불법촬영) 피해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은 면이 있습니다.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한편 경찰은 이번에 유튜버 양예원씨를 포함해 '비공개 촬영회' 노출 사진 200여장 등을 유통한 음란물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했는데, 이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 33만명을 통해 1년간 음란물 9만 1,000여건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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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