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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억원 넘는차 팔고…소비자당국도 무시하는 포르쉐

경제

연합뉴스TV [단독] 1억원 넘는차 팔고…소비자당국도 무시하는 포르쉐
  • 송고시간 2018-11-21 07:17:15
[단독] 1억원 넘는차 팔고…소비자당국도 무시하는 포르쉐

[앵커]

한 대에 1억원 넘는 차가 내부 이상으로 멈춰섰는데, 회사가 소비자당국의 조정을 거부하고 환불도 교환도 안해준다면 소비자 심정은 어떨까요?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 고급 스포츠카로 유명한 포르쉐에서 실제 발생한 일입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포르쉐의 SUV 카이엔을 구입한 서모 씨.

일주일 뒤, 들뜬 마음에 나간 가족나들이 길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이상으로 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멈춰서다시피 한 것입니다.

<서상훈 / 포르쉐 카이엔 차주> "속력이 나지않는 상태에서 뒤에서 덤프트럭은 클락션을 울려대고 아이들은 겁 먹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고요."

이런 증상은 30여 차례나 반복됐지만 포르쉐는 시속 80㎞로 20분간 달리면 해결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은 A씨는 계속된 시정요구를 포르쉐가 묵살하자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했고 차량 전액환불이란 결론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보니 제조사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 A씨 / 포르쉐 카이엔 차주> "1년동안 감사를 거쳐서 내린 결론을 단 한마디 이유도 없이 거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A씨는 소송에 나섰고 포르쉐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포르쉐코리아 관계자> "조정이 안타깝게 안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충분히 결함으로 인정돼야할 부분이라면서 제도적 허점을 꼬집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차를 교환해주거나 금전적 보상을 해주거나 적극적 대안이 필요한데 소비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하다…"

소비자는 물론 당국까지 가볍게 여기는 포르쉐도 문제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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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