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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규제 대폭 완화 추진

사회

연합뉴스TV '가명정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규제 대폭 완화 추진
  • 송고시간 2018-11-21 21:26:14
'가명정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규제 대폭 완화 추진

[뉴스리뷰]

[앵커]

앞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해 활용할 길이 열립니다.

개인정보 사용 감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됩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규제를 푸는 쪽인데, 뒤따르는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소와 특정 직업이 드러난 정보는 누군지 유추할 수 있지만, 직업을 삭제하고 주소와 가족 관계 등만 있을 경우에는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워 가명정보에 해당합니다.

당정이 협의한 이른바 '개인정보보호 규제 3법'의 핵심은 가명정보를 이용해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에 이용할 길을 여는 것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이용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권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나눠져 있던 기능을 통합합니다.

개정 3법에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신용평가사를 도입하고,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가명정보가 오남용 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포털사의 개인정보가 통신사로, 통신사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보험사 개인정보가 신용정보회사로 갑니다. 가명처리됐다고 하지만 다른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당정은 개인정보보호규제법 등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지만 개인정보 기구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찬반이 갈리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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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