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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시속 131km BMW 운전자, '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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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김해공항 시속 131km BMW 운전자, '금고 2년'
  • 송고시간 2018-11-23 15:06:50
김해공항 시속 131km BMW 운전자, '금고 2년'

김해공항에서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34살 정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 택시기사 48살 김모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김씨가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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