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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쟁점 법안 90건 처리…윤창호법ㆍ유치원법 향배는

사회

연합뉴스TV 무쟁점 법안 90건 처리…윤창호법ㆍ유치원법 향배는
  • 송고시간 2018-11-23 21:13:17
무쟁점 법안 90건 처리…윤창호법ㆍ유치원법 향배는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이견이 없는 90건의 민생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과 유치원법 처리는 지연되고 있는데요.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본회의 불발로 처리되지 않았던 90건의 무쟁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입니다.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는 예산·법안 심사와 함께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법은 여야 공방에 떠밀려 지연돼왔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윤창호법을 잘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다행히 윤창호법은 다음 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광화문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김민진 / 윤창호씨 친구> "창호가 저희의 곁을 떠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창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윤창호법을 서둘러주셔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박용진3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교육위원회 논의가 시작됐지만,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의 별도 법안을 다음주 초 발의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이견이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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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