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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신혼여행 사기 의혹…"피해액만 수억원"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또 신혼여행 사기 의혹…"피해액만 수억원"
  • 송고시간 2018-11-24 18:26:33
[단독] 또 신혼여행 사기 의혹…"피해액만 수억원"

[뉴스리뷰]

[앵커]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가 또 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액이 최소 수억원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1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한 권모씨.

1,400만원을 받아간 여행사와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권 모 씨 / 신혼여행 피해자> "대응이 없어진 거죠. 갑자기… 카톡을 안 읽고 전화를 해도 회신이 안 되고…"

권씨와 같은 일을 겪은 신혼부부는 60여쌍.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피해금액이 억대로 추정됩니다.

맘카페에서 업체를 알게된 이들은 후기를 믿고 여행비를 냈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신혼여행지에 가서 안 부부도 있습니다.

<송 모 씨 / 신혼여행 피해자> "어제 아침에 알았어요. 어제가 체크아웃 날짜거든요. (호텔에서) 결제 처리가 안 돼있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다 결제하고 왔는데…"

피해자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그제서야 연락이 된 업체 측은 직원이 4주 전 회삿돈을 횡령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사기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선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들이 수개월 전부터 계약금 돌려막기를 했고 불과 며칠 전까지 계약금을 받았다며 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혼여행 피해 예비부부> "가족할인을 하면 좀 다운된다, 대신에 지금 납부를 하셔야 되고…(그게 언제예요?) 그게 11월 15일… (사무실 빼기 5일 전?) 네."

여행사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있습니다. 6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아 최근 철거됐는데 당시 사무실엔 책상 몇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건물 관계자> "그 사람들 사무실만 얻어놓고 나타나질 않았고 사무실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끔가다 한 번씩 왔다 갔어요."

경찰은 계약금 돌려 막기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대표를 출국금지했습니다.

업체가 가입한 보험 한도가 피해액을 밑돌 것으로 보여 피해 보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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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