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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피소"…'미투' 고발자들 위축

사회

연합뉴스TV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피소"…'미투' 고발자들 위축
  • 송고시간 2018-11-25 19:22:57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피소"…'미투' 고발자들 위축

[앵커]

'미투' 고발자들이 되레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언론계 미투 고발을 한 전직 기자가 가해자로 지목했던 인사에게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학창시절 교사의 성추행을 폭로한 작가 은하선씨와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대표의 갑질·성희롱 사례를 밝힌 전 직원도 경찰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일단 모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상태.

하지만 폭로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남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하게 한 형법 제 307조입니다.

피해자의 발언권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여럿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소문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모두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외국은 대부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가 없고, 있어도 기소 사례는 드뭅니다.

<신평 / 공익로펌 변호사·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발설자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법을 운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제나 법 운용의 현실이 기득권자에게 유리하게…"

유엔은 지난 2015년 우리 정부에 이 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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