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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만' 70대, 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사회

연합뉴스TV '판결 불만' 70대, 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 송고시간 2018-11-27 14:59:41
'판결 불만' 70대, 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앵커]

출근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70대 남성이 화염병을 던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입구에 검은색 차량이 들어서는 순간 한 남성이 순식간에 뛰어들더니 이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불은 이 남성의 몸과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옮아붙었는데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했습니다.

습격을 받은 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태운 출근차량이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남성 남씨가 화염병을 던진 것인데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남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화염병 투척 피의자> "(화염병 왜 던지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권리를 찾기 위해서요. (화염병 미리 집에서 준비해오셨나요?)…"

화염병은 500ml 페트병에 인화물질을 넣어 만들었으며 가방에는 시너 추정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페트병이 4개 더 발견됐습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제 을지로의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했고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씨는 개인소송에서 패소한 뒤 약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이 재판결과를 두고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물리력 행사에 나선 것은 처음.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각종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소송당사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경찰은 공범 혹은 배후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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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