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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정치

연합뉴스TV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송고시간 2018-11-27 21:13:24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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