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인데 예상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휴가 나왔던 군인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윤창호법.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릴 수 있게 한 현행법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공감대 속에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법의 공동 발의자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소위원회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희의 의결까지 순조롭게 처리될 것이란 전망인데 다만, 처벌수위가 낮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민진 / 故윤창호씨 친구> "반쪽짜리 윤창호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망사고시)최소 (징역 3년이 아닌) 5년으로 만들어야 막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본회의를 거쳐 윤창호법을 최종 확정합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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